심야근무 월 12회 제한 법안 발의
그동안은 택배 기사의 새벽 배송 제한 위주로
논의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 발의 단계로 통과된 법은 아니지만,
심야 시간대 운영이 있는 업종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드릴게요.
📍 발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구분 | 내용 |
|---|---|
| 발의일 | 2026년 8월 25일 |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
| 법안명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안 |
| 대상 | 전체 근로자 (철도·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 종사자는 예외 적용 가능) |
| 현재 상태 | 국회 발의 단계 (소관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결 등 절차 남음, 아직 시행 아님) |
🌙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 항목 | 현행 | 개정안 통과 시 |
|---|---|---|
| 심야 작업 정의 | 별도 규정 없음 | 자정~오전 5시 포함, 연속 7시간 이상 근무를 ‘심야 작업’으로 정의 |
| 1일 근무시간 | 제한 없음 |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금지 |
| 주 평균 근무시간 |
제한 없음 | 1주 평균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금지 |
| 근무 후 휴식 (기본) |
규정 없음 | 심야 작업 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 연속 심야 근무일수 |
규정 없음 | 연속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3일 연속 근무 후 휴식 |
규정 없음 | 최소 24시간 연속 휴식 보장 |
| 월 심야 근무 횟수 |
제한 없음 | 월 최대 12회까지만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술집 같은 매장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되나요?
A. 네, 이번 개정안은 업종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철도·수도·전기·병원 등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한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편의점·술집·숙박업·물류센터 같은 일반 매장은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Q. 지금 당장 근무표를 바꿔야 하나요?
A. 아니요. 아직 발의된 단계라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어요.
실제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이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Q.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 모두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Q. 이런 법안이 왜 나온 건가요?
A.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심야 배송 근로자의
심박수·혈압 등을 측정한 결과를 건강 위험 근거로 들었어요.
다만 해당 조사의 표본이 적어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산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통과되면 우리 매장의 영향은?

- 하루 10시간, 주 평균 8시간 제한에 맞춰 심야 근무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 3조 2교대, 심야 전담제 등 기존 근무 구조를 손봐야 할 수 있어요
- 연속 3일 근무 후에는 24시간 휴식을 줘야 해서, 그만큼 대체 인력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 한 명이 월 20일 심야 근무를 하던 매장이라면, 8일치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 심야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소규모 매장·자영업자는 구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이제 막 발의된 단계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아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업종 구분 없이 전체 근로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심야 운영이 있는 매장이라면 통과될 경우
근무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부터 진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장님이 이런 노동 이슈를 챙기시는 동안,
매장 마케팅은 비즈몽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보도 및 관련 인포그래픽,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