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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배달 위생기준 개정안

2026.08.25

식약처가 7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를 발표했고,
해당 개정 실제 시행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입니다!



그래서 어떤게 바뀌는지,
우리 매장은 뭘 챙겨야 하는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어떤 것이, 언제부터 바뀌나요?


구분 내용
개정 발표 2026년 7월 31일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근거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
대상 배달·외식 매장 전체


🧊 바로 적용되는 5가지, 이렇게 바뀌어요


항목 기존 10월 1일부터
배달 용기 보관 보관 방법 규정 없음 • 음식물·오염물에 닿지 않게 보관
• 재사용 용기는 필수 세척 후 사용
포장재 사용 용기 사용 규정 없음 • 식품용 재질만 사용
• 국물이 새거나 이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포장
소스·양념 대용량 통 제공 방식 규정 없음 1인용 등으로 소분하여 제공
※ 배달 소스가 아닌,
홀에서 덜어 먹는 소스에 해당
얼음 음료용·냉각용 구분 규정 없음 조리·음료용 얼음과 냉각용(비식용)
얼음을 구분하여 보관
해동 해동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동
• 냉장 해동
• 21℃ 이하 흐르는 물에서 해동
• 실온·전자레인지 급속 해동
위생장갑 관련 조항 없음 가능한 한 맨손 접촉 지양
※ 위생장갑 착용 의무는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Q. 해동 방법 3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예시이며,
기존에 위생적으로 해동해 왔다면 식재료 특성에 맞게 유지하면 됩니다.


Q.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초밥 등 맨손 조리가 불가피한 경우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Q. 병음료 등 가공식품도 이번 기준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포장 상태 그대로,
지정된 보관방법(실온·냉장 등)을 지켜 판매하는 경우는
‘조리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기준과 무관합니다.



🧾 사장님이 10월 전에 미리 점검해둘 것


✅ 배달 용기 보관 상태

✅포장재 재질·밀폐 상태

✅소스·양념 소분 여부

✅ 얼음 구분 보관 여부

✅해동 방법


이 5가지가 위생 점검 때 안 지키면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0월 1일 전에 딱 한 번씩만 체크해두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6-55호) / 배민외식업광장)


사장님이 위생 기준을 챙기시는 동안,
매장 마케팅은 비즈몽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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